최근 오르는 물가와 경제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 취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에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최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사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22년~24년까지 한시적 사업 / 신청기간: '22년 8월~'23년 8월(1년) / 지급기간: '22년 11월~'24년 12월(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8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월인 8월부터 11월까지 소급하여 4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 지원금을 11월에 한 번에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 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출생 연월을 입력하고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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