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며, 이러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반기근로장려금이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려금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한해 당해연도의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2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분으로 2022년 9월에 반기신청하고 이때 신청한 반기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2022년 12월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반기별 : 상반기는 2022년 12월 말, 하반기, 정산분은 2023년 6월 말
- 2022년 12월 말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
- 2023년 6월 말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정산
정기분 : 2023년 8월 말
2022년 상반기분 신청 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청 이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가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홀벌이,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기준이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으로 각각 다릅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려금신청이 불가하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된 금액, 연도만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이고 월급여 5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미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하반기 신청은 이달 9월 15일까지이므로 늦기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ARS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로 신청할 시 앞으로 2년간 근로장려급 지급 및 환급을 하지 않으며,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5년간 지급을 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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