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어 다친 전국의 보행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3,203명
4,509명
4,758명
3,883명
3,963명
...
5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망자의 수는 355명에 달합니다. 한해에 71명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참변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부터 개정된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 기준)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면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으니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지, 반대쪽에서 좌회전하여 오는 차량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면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는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인도에서)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함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는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는 방향의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합니다.
7월 12일 이후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인도에 서있을 때도 차량은 잠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안에만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쪽 인도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주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을 봤다면 일시정지한 후에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주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를 위반할 시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의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이외인 곳 등을 주행할 경우 보행자가 만약 옆을 지나가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지키며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오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 가능 지역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경찰청 교통운영과 관계자에 따르면 7월 안에 사고다발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모두 100곳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조건에 맞는 곳을 골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8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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